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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 시급”
전경련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 시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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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 2018 세법개정안 대체로 긍정 평가
- 최근 위축된 기업투자 제고할 단기적 유인책 절실
- 신성장기술 아닌 일반 R&D 비용과 투자에도 확대지원해야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자 재계는 "기본적인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소속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 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및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5년 간 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고 11%에서 3%대로 삼분의 일 토막이 났으며,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최대 10%에서 1%로 축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8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보고서를 인용,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건설투자(-1.3%), 설비투자(-6.6%), 지식재산생산물(-0.7%) 등 투자에 관련한 3개 지표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R&D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면서 "좀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지 않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 촉진 계획 외에도 단기에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며 “일반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라도 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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