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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운수업 분류땐 차량제공용역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국세청, 운수업 분류땐 차량제공용역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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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 법인 운전자 포함 승용차 운송용역 제공 유권해석

승용자동차를 임차해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돼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 호텔·웨딩업체 등 거래처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거래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면 빌린 승용차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최근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A법인은 의전대행, 행사대행, 전세버스중개, 일반여행업 등을 주업종으로 해 2018년 1월 2일 개업한 법인이다. 사업 중 의전대행이란 호텔이나 웨딩업체(거래처)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 해당 거래처의 고객을 운송하고 있다.

A법인은 의전대행을 위해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를 임차해 고객에게 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운전기사는 A법인 직원이 있지만 필요시 외부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조달하고 해당 용역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 질의법인의 주요 거래처는 호텔 및 웨딩업체 등이며 해당 운송 서비스 이용 고객은 외국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으로 이용요금은 차량 사용 시간 및 운송거리에 따라 책정된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은 15만원, 10시간 기준으로는 45만원을 받고 있다.

A법인은 의전(운송)대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고객을 운송하고 지출한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가 궁금해 국세청에 질의했고, 국세청은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면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부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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