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과 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지분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SK그룹과 LG그룹 등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LG상사 등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을 세무상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9월 정기국회에 발의될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안’에 포함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자∙손회사 최소지분율 10%p 확대)’에 대한 보상책으로 판단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지주회사의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을 세분화, 지분율 30~40% 상장회사 또는 50~80% 비상장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강화했다”면서 “이는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될 공정거래법개정안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자‧손회사 최소지분율 10%p 확대)에 대한 보상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말 배당수입부터 적용되며,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정부안인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확보할 경우, 세후 배당수입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와 함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SK그룹, LG그룹 등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LG상사 등 자‧손회사 지분 추가 취득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SK그룹은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이 계열사 지분 추가취득 부담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주회사 SK의 밸류에이션 부각 및 계열사들의 배당성향 상향이 기대된다”면서 “LG상사는 지주회사 LG의 지분 5% 추가 취득 이외에도 경영권 승계이슈로 자회사인 판토스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