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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금융위 설득해 업권 지킨 세무사들
깐깐한 금융위 설득해 업권 지킨 세무사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0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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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버거운 중소기업 처지 설명, 무분별 외부감사 대상 확대에 제동
- 자산·부채·매출·종업원수 기준에 유한회사 사원수 50인 미만도 추가
- 당초 4200개 법인 의무 외감 예상, 개정안으로 4500개 되레 감소 전망
세무사업계는 금융위의 외감법 시행령 재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감 대상 기업이 당초안보다 4500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표 출처 =한국세무사회 보도자료
세무사업계는 금융위의 외감법 시행령 재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감 대상 기업이 당초안보다 4500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표 출처 =한국세무사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중 ‘자산 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하자 세무사들은 이를 반기면서 “그간 노력한 성과”라고 자축했다.

금융위 당초안대로 시행했다면 외감 대상 법인이 4200개 늘어나 그 만큼 기장과 세무조정 등 세무사들의 기본 수임이 공인회계사쪽으로 넘어갈 뻔 했는데, 세무사회가 전방위 로비전을 펼치면서 지금보다 외감대상이 오히려 300개가 얹어진 4500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금융위가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건의 받아들인 수정안에 따라 외감대상은 당초 4200개보다 300개가 추가된 4500개가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수정안에 ‘사원수 50인 미만’이라는 유한회사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을 추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인의 조건이 총 5가지로 늘어났다.

수정 입법예고안에 따른 5개 조건은 ▲자산 120억원 미만(수정전 100억원)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이상 주식회사 해당 사항) ▲사원 수 50인 미만의 유한회사 등이다.

이 5가지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런 소규모회사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 당시 금융위는 새로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식회사 700개, 유한회사 3500개 등 총 4200개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수정 입법예고안에 따라 자산기준이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법인은 현행 2만8900개에서 300개가 줄어들게 된다. 표면적으로 현행보다 300개 줄어든다고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할 때 외감대상이 현재보다 4200개 증가한 3만3100개가 될 것이라고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무려 4500개가 감소하는 효과라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간 세무사회는 금융위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 자산기준을 종전 수준인 120억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유한회사 사원 기준을 추가, 외감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하자고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창규 회장은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외감대상 확대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위원장을 찾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를 적극 막아달라”고 요청, 이번에 금융위의 이례적인 법령 재개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가에서는 “보수적이고 시장 영향력이 막강한 금융위가 이미 법령으로 확정해 입법예고된 내용을 적극 수정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 업계가 구두굽이 닳도록 동분서주 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창규 회장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외감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한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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