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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사 직무 제한적 허용’ 세무사법 개정 임박⋯각계 입장은?
‘변호사에 세무사 직무 제한적 허용’ 세무사법 개정 임박⋯각계 입장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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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세법은 계산이 필요한 법률, 조세법 해석과는 달라”
- 세무사회, “부족한 세무회계 지식으로 세무대리, 피해는 결국 납세자 몫”
- 대한변협, “개정안에서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범위 제한 삭제해야”
- 각계 9일까지 입장 반영한 의견서 기재부에 각각 제출할 듯

정부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협회 차원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직무를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②세무조정계산서 작성 ③조세신고 장부작성대행(기장대리)  ④조세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등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⑥개별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 신고서류 확인 ⑧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⑨그 밖에 ①~ ⑧ 행위에 딸린 업무 등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및 대리를 허용하면서 세무사로서의 의무와 징계, 벌칙규정도 세무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했다. 다만,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회계사회와 세무사회는 실무연수를 받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조정과 같은 계산이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세법이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으로 돼 있어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소양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도 6개월간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변리사의 경우 변호사가 8개월 교육을 받아야만 변리사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 변호사도 세무대리 등록 전 실무교육을 받도록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도 “세법은 계산이 필요한 법률로, 조세법의 해석 영역과는 다르다”면서 세무사업계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세무대리를 하려면 최소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잘 알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조정업무 수행은 기업의 당기순익 결과를 세법상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조정을 하는 등 상당히 계산이 기반이 된 실무능력이 요구되는데, 변호사가 이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세무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같은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현재 정부안은 세무대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아무런 사전 교육없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 시험과목에 회계분야도 없으며 상식수준인 조세법은 단 2%만 선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4년 변호사 사무실의 세무실적을 보면 3400여 변호사 사무실 중 오직 2명만 스스로 세무조사를 했으며 나머지는 세무사에 신고를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은 비교적 단순한 자신들의 거래조차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변호사는 명의대여를 통해 세무대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800여명의 세무사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1만8000명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세무대리 시장에 가세하면 저임금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타격 받는 세무사 업계의 존립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의 입법예고안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세무사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은 전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변협은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개토론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들의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협은 “기획재정부가 7월20일 개최한 세무사법 개정 방향 설명회에서 정부안 설명도 없이 세무사회의 개정의견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고, 그마저 변협이 숙고한 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법 개정에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대한변협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라는 것”이라며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도 세무대리에서 분리할 수 없는 법률사무”라고 했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무대리변호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 차원에서 세무대리업무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소정의 세무대리업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상당 정도 관련사건 수행경험 등을 전제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세전문변호사’ 명칭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향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필수적으로 장부 작성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대한변협 차원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제도는 변호사 수가 많지 않던 시절, 인접직역 확대를 통해 세법분야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제도”라며 “본래 변호사 업무인 세무대리 업무를 세무사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객전도이며, 세무사자격제도를 마련했던 근본취지로 돌아가서 변호사의 세무분야 업무 수행을 일체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을 제출을 각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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