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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해외출장 국회의원 38명 명단‧내역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해외출장 국회의원 38명 명단‧내역 공개하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0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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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여부 납세자가 판단해야”…공공기관 투명서 강조

한국납세자연맹이(회장 김선택) 8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김영안법)시행 이후에 피감기관으로 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한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로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서에서 “이번 권익위 조사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만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해 공무상 성격인지 외유성 성격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선진국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한국 공무원보다 도덕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부패의 여지를 주지 않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세금사용에 대한 모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갑질 해외 출장’ 국회의원 38명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최근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공직자 261명이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업무와 관련있는 피감기관으로 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 비용으로 이른바 ‘갑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친전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김기식 전 의원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회의 집중 공격을 받고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18일만에 낙마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서명했을 정도로 납세자들은 세금 낭비에 대해 분노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만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여 그것이 공무상 성격인지 외유성 성격인지 또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 출장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중이 제머리 못깍듯 제대로 된 조사는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납세자들은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선진국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한국 공무원보다 도덕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부패의 여지를 주지 않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한국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

첫째, 윤리규정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윤리규정은 1장짜리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 있지만 미국의 하원윤리규정은 456쪽, 캐나다 상원윤리규정은 36쪽, 영국 상원윤리규정 4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하원윤리규정에는 민간기업이나 로비스트의 지원을 받는 출장, 공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출장, 연방 및 주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출장, 해외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출장, 정부단체의 지원을 받는 출장, 공식출장, 자선행사목적의 여행 등으로 나누어 허용경비 여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정에는 컨퍼런스 참가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교통, 숙박비용, 식사 및 다과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50달러 이상의 선물이나 오락적인 활동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이런 상세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금 사용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면 부패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스웨덴의 정보공개법과 같이 “△국가 안보 또는 외국이나 국제조직과 본국과의 관계 △중앙 금융 정책·통화(通貨) 정책·국가 외환 정책 △범죄를 방지하거나 기소하는 이익 △공공의 경제적 이익 △사적 주체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의 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사용한 예산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면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상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패는 방지된다.

투명성 강화는 자연스럽게 정부신뢰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도덕성이 올라가게 된다. 지금과 같이 국민에게는 납세의무를 강요하면서 세금사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성실납세의 전제는 예산집행의 투명한 공개에 있다.

‘갑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8년 8월 8일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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