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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세청 올 상반기 차명계좌 차등과세 1093억원 환수"
박용진 "국세청 올 상반기 차명계좌 차등과세 1093억원 환수"
  • 연합뉴스
  • 승인 2018.08.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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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노력, 일각서 기업활동 옥죄기로 호도" 비판
▲ 금융실명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잘못을 밝혀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가 가능했다며 금융실명법 관련 활동의 성과를 말하고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을 끝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금융실명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잘못을 밝혀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가 가능했다며 금융실명법 관련 활동의 성과를 말하고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을 끝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1천93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해 2018년 상반기에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로 1천93억원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권별 고지내역은 증권업권 1천68억원, 은행업권 24억원, 기타 1억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은 1만1천776명, 9조3천135억원에 달한다"며 "이번에 거둔 1천93억원은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의 완벽을 기하고 흔들리는 금융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저와 민주당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이런 노력을 기업활동 옥죄기로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일부 특권층을 위한 특혜와 관료들의 잘못된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위기로 빠뜨리는 반(反)시장적이고 반경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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