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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의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과징금 그대로 부과"
대법 "한화의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과징금 그대로 부과"
  • 연합뉴스
  • 승인 2018.08.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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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담합' 509억 과징금…한화 '자진신고 감면' 주장했지만 최종 패소

한화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점유율을 다른 화약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고도 제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이미 담합 사건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해 제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화약시장을 양분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이에 한화는 2012년 6월 공정위에 합의서 초안과 임직원 진술서 및 각종 영수증 등 각종 담합행위 증거를 제출하고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감면받도록 한다.

공정위가 2015년 4월 한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9억원을 부과했다. 한화가 자진신고를 했다며 감면신청을 냈지만, 이미 증거를 충분히 갖춘 뒤에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한화가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면신청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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