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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땐 올리고 고유가 땐 ‘모르쇠’…물가연동제 시급
저유가 땐 올리고 고유가 땐 ‘모르쇠’…물가연동제 시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0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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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일본 등, 수시‧분기별로 탄력세율 조정해 서민 부담 줄여
- 바른미래 이언주 의원, 법률안 개정 나서…“탄력세율 내려 소비자 부담 낮춰야”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가 지난 7일 재개됨에 따라 국제유가 급등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와 경유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높게 적용해 서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휘발유와 경유는 기본세율을 정하되 소비자가격 등락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국민 세 부담을 조절토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고유가 국면에서 국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9일 “고유가 때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율은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언주 의원은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2009년 이후 기본세율보다 11.4%P, 10.3%P가 높은 리터당 529원, 375원이 소비자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 법 시행령에 탄력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부터 유류탄력세를 이용한 ‘물가연동제’를 주창해왔다”면서 “10년 전인 2009년부터 줄곧 기본세율을 상회하는 탄력세를 적용하는 것은 탄력세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징세편의주의’, ‘국고주의’적 발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온 국민, 특히 서민들이 생계형 목적으로 사용하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 부과돼 부담이 많지만, 정부는 당초 탄력세율 적용 취지조차 ‘모르쇠’ 하면서 ‘알짜 세원(稅源)’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20일 공개한 ‘에너지 과세 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에너지 관련 세수는 22조 9000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세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에너지 관련 세수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다. 특히 전체 에너지 관련 세수 중 휘발유와 경유에서 파생되는 세수 비중은 90% 이상이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수송용 연료(유류) 위주로 과세되고 있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금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이에 따라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된 과세 체계로 인해 용도별, 연료별 과세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민 부담이 과중함에도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탄력세율이 추가적인 세금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유가시에는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마이너스(-)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600원이상 1650원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650원 이상 1700원은 5%, 1700원 이상 1750원 미만은 10%, 1750원 이상은 15%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의 탄력세율이 10%이상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세제가 종량세 체계를 택하고 있어 물가 변동에 따라 에너지세의 실효 과세를 보장하기 어렵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8년을 일몰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0일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서 일몰기한을 3년 늘리기로 했다.

당초 조세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해 계획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2019년부터 개별소비세 체계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다만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시설․환경개선․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이유로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면서 반론 쪽에 섰다. 2012년과 2015년 이미 2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내세운 개정 이유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에너지과세의 적정 실효세율 유지를 위해서는 물가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법을 시의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빈번한 세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실효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상당수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수시로(주로 분기별)로 종량세율을 조정, 실효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국이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가변동 등 특정 조건하에 세법 개정 없이도 탄력세율을 자동 변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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