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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행안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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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일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지방세제와 징수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 한다”며 9일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되며,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망라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 포함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되어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세종2청사 앞 트리플렉스에서 열린 폭염 현장 대처 상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오찬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세종2청사 앞 트리플렉스에서 열린 폭염 현장 대처 상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오찬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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