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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함께 도입해야”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함께 도입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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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미참여 피해자도 구제하는 집단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높여"
- 2016년 발의 '징벌적 배상 법안' 국회계류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BMW차량에서 화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성명서를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 오고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됐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를 본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잡고 있어 징벌적 배상제도가 본격적을 도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있었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형법과 민법체계가 오랜기간 엄격히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30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하고, 적용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도입과 더불어 집단소송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5월 변호사 1000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1000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2016년 6월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2016년 11월 제345회 정기국회 제8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 회부된 이후 계류중이다.

박영선 의원 말고도 금태섭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해 11월8일에 발의했고, 박주민 의원도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이듬해인 2017년 3월21일 발의했다. 세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다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세 법안들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부분 비슷하지만 박주민 의원안은 징벌적 배상액을 전보배상액의 2배로 하고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가중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일부 다른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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