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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거래 건너 뛴 납품 무조건 가공거래로 보는 건 부적절
중간거래 건너 뛴 납품 무조건 가공거래로 보는 건 부적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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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최종 매수자에 물품 바로 배송되는 것 이례적으로 볼 수 없어”
롯데푸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실제 납품이 중간거래자를 건너 뛰어 최종매수자에 이뤄졌더라도 중간거래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푸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8141)에서 “롯데푸드가 중간거래자인 A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롯데푸드는 2012년부터 3년간 설탕제조업체인 A사에 소프트믹스 등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25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국세청은 2015년 롯데푸드와 A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푸드의 실제 거래당사자가 B사로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A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롯데푸드 및 A사와 관계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형사재판부는 “롯데푸드와 A사 사이의 물품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롯데푸드는 거래의 실제당사자가 B사가 아닌 A사이기 때문에 A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서 과세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B사와 롯데푸드를 비롯한 그 거래처 사이의 식자재 등의 직거래가 B사의 점포 수 감소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고, B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보증 요구가 있자 A사를 중간거래자로 두어 B사의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직접 구입해 B사에 공급하는 형식의 3자 거래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가 모회사인 A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A사와 롯데푸드 사이에 직접 대금결제가 이뤄졌다“며 ”이와 같은 정황은 롯데푸드가 A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A사가 B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롯데푸드에게 직접 물품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롯데푸드의 거래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므로 A사의 당사지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롯데푸드와 직접거래에 대해 협상하는 등 식자재 공급계약의 중간매수인이자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물품의 실제 납품이 롯데푸드에서 B사로 이뤄지기는 했지만 3자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품이 바로 배송되는 경우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롯데푸드와 A사를 당사자로 한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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