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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산정 때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산정 때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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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다.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침을 법규로 못 박아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커져 개별 사업장이 산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분자를 키워 사업주의 부담을 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상공인 연합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공식 확정 짓자 더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달 16일 나오는 만큼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게 연합회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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