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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늑장’이라굽쇼? '억장' 무너집니다!”
관세청, “‘늑장’이라굽쇼? '억장' 무너집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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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세관과 공조, 66억원 상당 석탄 등 불법반입 혐의 입증”

일부 언론이 “관세청은 지난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입수 했음에도 10개월동안 늑장수사를 했다”고 보도하자 관세청은 “늑장수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낸 보도해명자료에서 “지난 해 10월경부터 관계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서울과 대구세관에서 수사에 착수, 올 7월까지 끈질긴 수사 결과, 자체 인지 사건 포함 총 7차례, 총 3만5000톤 규모(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철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출석을 지연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지만 3회에 걸친 압수수색, 10여 차례에 걸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 2월과 7월 두 차례 검찰 지휘로 수사를 보완, 8월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된 2017년 8월5일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Sky Angel, ), 리치글로리(Rich Glory), 샤이닝리치(Shinning Rich), 진룽(Jin Long) 등 4척이다.

이 당국자는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측)와 확인됐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사실은폐 주장을 펴고 있는 점과 관련, 이 관계자는 "(그간 긴밀히 공조해온) 미국은 정보 사항에 대해 대외 공개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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