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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접대비의 9%, 외부감사 비용 그리 아까운가?"
청년회계사회, "접대비의 9%, 외부감사 비용 그리 아까운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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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간 지출 접대비 11조⋯회계감사비용 1조
-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중소기업 회계감사 면제로 해결?”
- 외감제외 중기 접대비 3000만원, 감사보수 1000만원
- 이총희 “접대비와 감사보수 중 무엇이 중기에 더 부담?”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회계감사 면제로 해결하는 것이냐”며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1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미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변경해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금융위가 규정변경을 예고한 사항에는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 판단 기준 중 자산규모 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미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기준치를 종전 수준인 120억원으로 조정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이에 대해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업이 연간 지출하는 접대비 규모는 11조 원에 가까운 반면 기업들이 회계감사보수로 지출하는 돈은 1조원이 되지 않는다”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이 덜어지나"라고 반문했다.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회계감사가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기업이 접대비로 11조원을 지출해 얻는 효익이 더 크기에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일텐데, 기업회계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하는 회계감사보수가 기업에게 1조원의 효용도 주지 못한다면 회계감사가 불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회장은 7일 본지에 보내 온 성명서에서 “국세통계와 한국은행 정보를 바탕으로 외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평균 접대비가 3000만원 수준이라고 추정한다”면서 “그 회사들의 연간 감사보수는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접대비와 회계감사보수 중 무엇이 기업에 더 부담인지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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