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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회계법인이 싼 'X', 중소회계법인이 치우라고?”
“대형회계법인이 싼 'X', 중소회계법인이 치우라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1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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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인회계사회, 정부의 상장사 감사인 인적・물적 요건 강화 비판

금융위원회가 최근 회계개혁 차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하면서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강화하자 청년회계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개혁의 배경은 피감사법인과 유착된 대형회계법인들의 범법행위인데, 개혁의 방향은 애꿎은 중소형회계법인들의 밥그릇을 줄이는 쪽으로 옮겨가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회장 이총희 공인회계사)는 최근 본지에 보내 온 성명서에서 “정부가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회계감사를 말하면서도 소속 회계사 숫자로만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외감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하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본금 5억 원 이상, 공인회계사 10명 이상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상장사 감사 수임에 제한이 없는 것.

금융위는 그러나 이번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재개정을 계기로 “회계법인인 상장회사 회계감사를 수임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이어야 하고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금융위 규정에 명시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영업중심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준 등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했다고 강화 이유를 밝혔다.

이총희 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회계개혁법이 나온 이유는 대형회계 부정 때문인데, 회계개혁안으로 나온 대책은 중소형회계법인에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감사 실패와 동네 구멍가게의 감사 실패의 무게는 같지 않다”면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감사 실패의 책임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장회사를 감사할 때는 상장회사보다 처벌을 경감해 다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감사실패에 대한 책임이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같다면 누구나 돈이 되는 상장회사 감사를 수임하려 할 것이지만, 책임이 달라진다면 책임과 보수의 관계를 고려해 수임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인원 수 기준으로 감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회계감사를 말하면서도 회계법인 설립인원은 10명에서 요지부동”이라면서 “정부가 규모가 커야지만 감사가 잘 된다는 과거의 관습을 아직도 신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기준을 높이지만 말고, 정말 감사 품질로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청년회계사들은 차라리 소형회계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 설립기준을 공인회계사 5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상장사 감사 수임은 아무나 할 수 있게 해 모두가 실력으로 경쟁하도록 하되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감사실패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한다면 소형회계법인들이 상장사 회계감사를 쉽게 수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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