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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불법 재취업' 조사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불법 재취업' 조사
  • 연합뉴스
  • 승인 2018.08.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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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재취업 때 취업심사 받지 않은 혐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받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재취업' 혐의를 받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철호(57)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중기중앙회 재취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해 3월 내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업무방해)를 잡고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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