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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납부할 세금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에 배상책임
매매 후 납부할 세금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에 배상책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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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외 세금 없다” 설명 후 부가세 나오자 40% 물려
- 법원, “부가세 미리 알았다면 거래대금 더 받았을 것” 판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매도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 세금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세무사와 같은 조세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 감안돼 그 책임은 부과된 세금의 40%로 한정했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부동산 매도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공인중개사 B씨에 의뢰해 팔았다. A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외에는 별도로 낼 세금은 없다”는 B씨의 말을 믿고 매수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얼마 후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1415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세금으로 1000만원을 넘게 더 내야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한 매매대금 보다 더 높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요구했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인 B씨에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에게는 향후 부과될 조세를 설명할 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는 없다고 맞섰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샀을 때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할 조세는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415만원 중 40%인 566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매매 계약에 따라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예상했다면 매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고가 부가가치세 1415만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A씨도 전문적인 세무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인 B씨의 말을 너무 믿고 계약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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