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이메일 ‘갠드크랩’랜섬웨어 내포해
메일열람시 컴퓨터 악성코드 감염 피해
메일열람시 컴퓨터 악성코드 감염 피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은 ‘갠드크랩’이라는 랜섬웨어를 포함하고 있어 메일을 열어 본 사람은 컴퓨터가 악성코드로 감염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공정위를 사칭한 메일은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를 제목으로 하고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통지서.egg’ 라는 첨부파일을 내포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근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몰래 침투해 내부 문서나 사진 파일 등을 제멋대로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한 뒤, 돈을 보내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비트코인이나 금품을 요구한다.
지난해 5월에는 전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면서 국내 최대 멀티플레스 영화관인 CGV 일부 상영관도 랜섬웨어에 감염돼 영화시작 전 상영되는 광고와 로비 영상물 일부가 송출되지 않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메일 열람시, 보낸 사람을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은 열람을 금지하고, 정부기관 사칭 메일을 받거나, 메일을 열어 본 후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 (gen@krcert.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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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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