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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패소해 돌려준 공정위 과징금 전체 중 94%
1심서 패소해 돌려준 공정위 과징금 전체 중 94%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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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6년 전보다 약 20배 늘어…돌려준 이자만 81억원
- 이태규 의원 "잘못 부과로 세금만 낭비…사전 법리검토 면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년7개월동안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해 도로 돌려준 과징금 중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액이 2356억5900만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작년 한해에만 도로 돌려준 돈이 2000억원이 넘었고, 환급 지연으로 원금과 함께 얹어 준 이자액(환급가산금)만도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환급금 규모는 총 251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30억원 수준이었던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1조3300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약 157억원은 직권취소에 따른 것이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취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을 환급하고 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36.2%를 기록했다.

총 149건의 과징금 처분 가운데 54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공정위는 13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과징금 불복 비율은 2014년 50.4%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점차 내림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평균치는 40%를 웃돌았다.'

작년 한 해 과징금 환급 지연으로 발생한 환급 가산액, 즉 이자액은 8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8억원 수준이었던 가산액은 2013년 39억원, 2014년 300억원, 2015년 373억원, 2016년 325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작년에 대폭 줄었다.

이 기간 이자 지급에 들어간 돈은 총 1127억원이었다.

공정위가 당초 과징금을 부과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6년간 잘못 부과된 과징금 때문에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소모된 것"이라며 "공정위는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를 거쳐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해 환급 사례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명쾌한 대답이 없다.

공정위 기획조정관실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정위의 완전 승소율은 70%, 완전 패소율은 10%인데 뭔가 과장된 것 같다"면서 "과징금 관리는 운영지원 파트가, 소송 관련 업무는 송무담당관실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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