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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세법적용 ‘평가의 객관성’ 우선돼야
경영권 프리미엄 세법적용 ‘평가의 객관성’ 우선돼야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8.08.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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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세법적용 -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에서 발생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둠으로써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가 아닌 주식보다 높게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함이 목적이다. 주식의 양도에 대한 조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이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동일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여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재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의 양도세율 보다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상속·증여가 아닌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주식의 양도·양수의 거래 유형인 고가양도에서는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더 많게 발생되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의 취지와는 반대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가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증가하거나,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보다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주식을 우대한다는 할증평가 규정과 조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서 고가매입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 많게 발생하기도 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와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은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실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점뿐만 아니라 경영권프리미엄(평가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세법적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Ⅴ.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세법적용의 한계

3. 실지거래가액(고가양도)과 중복과세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은 중복과세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증여세와 양도세의 적용 세율의 차이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은 피할 수는 없어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저가·고가양도의 제외 대상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는 “전환사채 등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에서는 이러한 명시규정이 없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고가양도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이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과세강화를 위한 목적임은 동일하다.

우리의 주식시장이 주가조작 등 변칙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에서 예외 없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변칙과 부당한 거래에 대한 과세강화 목적과는 반대이며 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계산에서는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본(Ⅳ-2-《사례 1-(1) 제1차 거래)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되었으나 양수자가 법인이므로 저가양수에서 제외 되었다.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익증여에서 제외된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전환사채 등의 경우에도 저가양수·고가양도의 거래가 일어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인 경우는 예상될 수 있는 거래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에서의 거래가 되는 주식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는 데는 논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계산에서 “상장주식을 제외”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전환사채 등의 제외”는 공개시장에서의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형태의 “전환사채 등”을 말하고 있다. 사례와 같이 “전환사채 등”의 장외거래는 주식과 다를 바 없이 거래되고 있다. 사례의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이기는 하나 “전환사채”의 경우도 지분확보 등 거래당사자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전환사채 등을 저가·고가양도의 이익증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M&A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이 예상됨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권프리미엄의 세법적용 문제는 평가의 자의성 배제와 객관성이 우선 되어야 함에는 이론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면을 통해 제기한바 있다.52) 53) 이번 연구보고서는 당사자 사이에 거래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의 원초적인 평가방법의 적정성이 아닌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가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분석검토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주:52)홍성대,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53)홍성대, “기업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Ⅵ. 개선방향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은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범위에 대한 규정이면서 최대주주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중소기업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규정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우대규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할증평가 일률적용에 있어 개선할 점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54)

각주:54)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홍성대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세법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를 중심으로-”, 〔월간조세〕통권 282호, 283호 참조.

첫째,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 규정) 일률적용 배제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는 원초적으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다. 즉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 개념은 주식의 양도차액이지 일반적인 증여재산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이 증여재산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본다면 저가양수·고가양도의 경우는 증여재산의 평가가 아닌 거래(양도)에 대한 양도차액을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재산평가의 증여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재산(평가액)과는 다른 점이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은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가 아닌 주식보다 높게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함이 목적이다. 즉 주목적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함이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아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같은 법 제35조 저가양수·고가양도에 일률적 적용을 하는 데서 오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고가양도의 경우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최대주주보다 높은 이익증여가 되는 이유도 최대주주에게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주식의 시가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줄어들게 되어 할증률의 적용받지 않는 자(최대주주가 아닌 자) 보다 증여이익이 적게 발생되어 오히려 낮은 조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할증률 적용으로 이익증여가 불합리한 경우 그 해소방안은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된다. 즉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거래에서 할증률 적용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 할증률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둘째, 양도소득 계산방법 조정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있는 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증여와 양도의 적용세율의 차이로 인해 완전하지는 못했다. 방안의 하나로 양도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금액을 최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세 부담분을 차감한다면 중복과세를 완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계산법에 의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자와의 조세부담에서는 동일한 조세부담이 되므로 최대주주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공정한 계산법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안도 적절한 해소방안이 되지 못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을 바꾸는 것인데 최대주주의 양도소득계산시 기본공제를 배제하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자에게는 기본공제를 추가로 공제하는 형식의 계산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즉 고가양도에서 중소기업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보다 조세부담이 증가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중소기업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늘리는 방안으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조정되어야 한다.

한편 고가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인 매입자는 고가매입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 보다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할증률의 차이에서 오는 금액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형식의 계산방법으로 하면 중소기업 주식여부에 따라 할증률의 차등을 두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가·고가양도의 이익증여의 제외 대상 범위 조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는 “전환사채 등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조세부과에서의 가치평가의 최우선은 객관성이다. 주식의 가치를 시장가격을 근거로 한 시가측정(평가)은 객관적인 가격이다. 이 경우의 시장가격이란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에서 나타나는 주가조작 등의 경우는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우려는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도 우리의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과 같은 공정하지 않는 주식거래가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 경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경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저가·고가양도의 경우 주가조작 등 예외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의 장내거래인 경우에도 예외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고가양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전환사채 등”의 경우도 주식과 다를 바 없는 데도 주식과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즉 주식과 달리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경우가 아니어도 저가양수·고가양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자금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지분확보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특히 지분확보 목적의 경우라면 저가양수·고가양도는 예상될 수 있는 거래이다. 따라서 주식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전환사채 등”이 장내거래인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저가양수·고가양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주식과 달리 증시에서 거래된 경우 아니어도

저가양수고가양도에서 제외하고 있어

 

넷째, 적용한 법령규정 정비

한편 “주식의 시가(또는 보충법의 평가액)에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다”라고 할 때의 주식의 시가(또는 보충법의 평가액)라 함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및 제2항,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의 평가액을 말하므로,55)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된다. 그런데 법인의 양도의 경우 상장주식은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위에서 말하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시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인이 양도하는 모든(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이러 문제점들은 적용할 법령인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제35조의 규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관계에서 각 법령의 상호관계를 감안하는 새로운 규정으로 정비돼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의 취지인 “양도를 위장한 변칙적인 증여 규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떠한 방안도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Ⅶ. 요약 및 결론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가 아닌 주식보다 높게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한편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우대정책이다. 이와 같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은 최대주주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는 동일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여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재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의 양도세율 보다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규정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주식의 상속·증여재산이 아닌 양도에서는 부분적으로 불합리거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주식의 양도·양수의 거래 유형인 고가양도에서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적용으로 인해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더 많게 발생된다. 할증평가 규정의 취지와는 반대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으로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가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중소기업 주식을 우대한다는 특례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와 일반기업 주주가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아닌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법인으로서 고가매입의 경우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 많게 발생하기도 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규정이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할증평가 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에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의 상속·증여의 경우는 재산의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이지 평가의 개념인 일반적인 이익증여와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의 경우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소득세법의 양도세율 보다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반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할증평가규정 일률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에서 상속증여의 세율과 양도소득의 세율의 차이에서 오는 조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기본공제를 배제 또는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시가적용에서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가차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제35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상호관계에서 각 법령의 연관성을 감안해 새로운 규정으로 정비돼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 대상에서 “전환사채 등과 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식시장을 감안해 주가조작 등 예외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 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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