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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20일내 등록 사업자 안하면 가산세 물어야
사업개시 20일내 등록 사업자 안하면 가산세 물어야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8.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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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21)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27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다. 그런데 자칫하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놓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사업을 시작하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늦어도 20일 내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보통 먼저 사무실을 임차해서 실내 공사를 하고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하는 등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개업 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매입을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업 개시일 전에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때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해야 하나?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별로 각각 해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다.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해서 인접 건물에 사업장의 일부를 이전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경리・인사・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고 부가세 신고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어떤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부는 부가세 납부 기한까지 해야 하지만, 환급은 신고・납부 기한 경과후 15일(조기 환급의 경우) 또는 30일(일반 환급의 경우) 이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신고와 납부를 각각 하면 납부와 환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사업자 입장에서 자금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가 있다.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라고 한다. 이미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다시 등록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사업장별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또한 부가세의 신고・납부도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의 사업장을 전부 합해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발급하되,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적어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별로 한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도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얻으면 부가세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할 수 있다. 이것을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라고 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달리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등록은 여러개의 사업장별로 하고 부가세신고도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통산해서 총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을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부가세의 신고・납부 등은 주된 사업장에서 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종된 사업장도 함께 기재해야 하고 부가세신고를 할 때도 사업장별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면이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보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을까?

약국이나 학원, 음식점처럼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인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음식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실제로 무허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음식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허가 없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대를 받는 셈이 된다.

따라서 허가 사업에 있어서, 비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허가 관청에 무허가로 사업하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그 무허가 사업자가 허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인의 미등기 지점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사업자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는 먼저 지점으로 법인등기를 한 후에 그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일정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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