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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 실 매출액과 입금액 같으면 승소 가능성 높아…‘자세한’ 연결이 핵심
[김종관 세무사] 실 매출액과 입금액 같으면 승소 가능성 높아…‘자세한’ 연결이 핵심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8.08.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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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용을 보고 찾아와 상담한 결과 승소한 사실관계 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전문가 분석

“억울하고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연결고리는 어딘가 존재하는 것임”. 즉,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상에 주문금액에서 반품을 제외한 송금금액과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포인트임”.

 

☞ 사실관계 접근방법

◆ 면담 요청 및 현장 방문:실 매출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면 승소 가능성 높음.

○ 수입업자로부터 주문취소나 할인하는 경우에는 일부 팩스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전화로 오기 때문에 메모만 하여 수출면장에만 반영한 후 폐기하였기 때문에 현재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하나,

○ 의뢰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임됨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일부라도 매출누락이 있으면 서로 연결고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희박함.)

○ 수출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거나 환치기로 가져온 현금을 모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추가로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을 신뢰하게 되어 본격 착수하게 되었음(주문취소나 할인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승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 수입업자의 확인서만 가지고는 승소가 불가능함에 따라 거래 흐름도를 작성하게 한 후 그에 따라 관련자료를 수집한 후 일단 부가율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 사실관계 확인 작업 착수:수출면장과 수출리스트 차액발생 원인 규명

○ 부가율 검토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율은 3.09%인 반면, 조사청이 과세한 부가율은 8.8%, 13.7%, 0.5% 등 연도별로 각각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납세자 말을 신뢰해 적극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음.

○ 대부분 여러명의 수출리스트가 포함되어 선적되기 때문에 수출면장과 수출리스트를 각각 연결시키기 위해 3년간 거래에 대한 작업을 한 결과 일부는 확인되었으나, 주문취소나 할인의 경우 등으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운반업체, 관세사 사무소 등을 방문했지만 관련서류가 폐기됨에 따라 연결시킬 방법이 전혀 없었음(수출리스트에는 주문취소 및 할인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수입업자로부터 송금한다는 금액도 전화로 오면서 대부분 환치기 수법인 차명으로 입금 및 현금으로 주는 관계로 금액여부만 확인하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메모가 통장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출면장과 수출리스트와 연결시킬 수가 없었음(불복 포기 상태에 있었음).

 

◆ 마지막 착안사항:수입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여도 주문취소 및 할인여부 확인 가능

○ 고정거래처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구매금액과 송금금액을 이메일로 통보해 상호간 잔액을 확인하고 있음을 착안해 의뢰인의 컴퓨터에서 수입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었음.

이메일에 수입금액, 취소금액, 할인금액, 송금액 등이 매월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3개년도 모두 수입업자별로 집계한 후 수출리스트에서 이를 차감한 결과 수출면장과 일치해 차액이 발생되지 않아 이의신청 과정에서 재조사로 결정되는 시발점이 되었음.

 

◆ 핵심포인트:이메일에서 확인된 송금액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일치여부

○ 재조사 과정에서 이메일에서 확인된 송금액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전액 결정취소 할 수 있었음.

*문제 발생 해결:수입업자로부터 수금액도 전화로 오기 때문에 메모 후 폐기되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별로 이메일에서 확인된 송금일자와 송금금액을 가지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돈의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작업에만 3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어려웠으나 결국 일치시켜 재조사과정에서 소명되어 승소할 수 있었음.

 

■사실관계:자세하게 파악해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포인트임.

◆ 승소의 지름길인 사실관계 연결고리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창의적인 사고(상상력)와 함께 열정이 결합될 때 극대화되는 것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각자 다른 이유는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풍부한 실무경험과 함께 적극적인 열정과 결합될 때 연결고리를 찾아 낼 수 있으므로, 실무경험이 많으면서 그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비용 및 시간절감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

 

◐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여도 확인 가능하다.(경험)

*중국에 수출했으나, 수출면장에 구체적으로 수출한 품명과 수량이 명확하지 않아 수출한 것이 불분명하고 수출대금도 환치기로 입금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보관된 수출명세서(반품금액 포함)에 의해 과세했으나, ①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상에 주문금액, 반품금액, 입금금액이 ②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을 3개월 동안 수작업하여 반품금액을 제외한 송금금액과 입금금액이 일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인용된 사례임(5년 동안 주고 받은 이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환치기로 입금된 금액 등을 모두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해당되어 승소한 사건임:①과 ② 중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았다면 승소가 불가능한 사건임).

 

*거래흐름도 작성

 

 

 

 

 

 

 

 

 

 

 

가. 중국으로부터 주문 받은 수출리스트(견적서) 작성과정을 보면,

① 중국에서 주문을 받으면 수출리스트(제품소매가, 제품공급가, 샘플공급가, 운반비, 매출 계)를 작성하여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 주문한 수입업자에게 발송하는 견적서로

② 대부분 수출리스트 상의 금액대로 협상이 진행되어 수출면장과 일치하나, 일부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주문한 수출리스트 중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이 취소되거나, 주문량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운반비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음(대부분 전화로 협의하면서 적은 메모지를 수출하고 나면 폐기하고 있는 실정임).

 

 

 

 

 

 

 

 

 

 

 

◐ 불복하기 직전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청구인 및 거래처까지 취소물량 및 할인 내역 명세가 폐기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불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대부분 전화로 협의된 취소물량과 할인한 내용을 운송회사에 통보하면 수출면장과 일치하게 되나, 운송회사 및 관세사 모두 취소물량과 할인된 내용을 수출한 이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청구인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불복조차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

 

③ 전화로 협의된 취소물량과 금액을 운송회사에 통보하면, 협의된 물량과 금액으로 수출면장 작성, 여러업체의 제품을 한 콘테이너에 선적, 수출리스트상 수입자와 수출면장상의 수입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월선적 등으로 수출리스트상 금액과 수출면장과의 대조가 불가능하므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음(2010년 이월선적 참고).

☞ 원시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불일치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수출리스트상 금액과 수출면장과의 대조가 불가능한 이유

수출리스트는 주문받은 견적서상 금액이나, 여기에서 취소물량과 할인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출면장이 작성되므로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음.

여러업체의 주문한 제품을 한 콘테이너에 선적하기 때문에 수출면장만 가지고는 각각의 수출리스트 상 금액과 대조가 불가능함.

수출리스트로 주문만 하고 취소되면서 새로운 수입자에게 중국내에서 이송되는 경우에는 수출리스 트상 수입자와 수입면장장의 수입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조가 불가능함.

월말 및 연도말에 주문한 제품을 월 및 연도를 이월하여 선적하는 관계로 대조가 불가능함

 

④ 고정거래처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구매금액과 송금금액을 이메일로 통보해 상호간 잔액을 확인하고 있음(☞불복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임).

 

◐ 착안사항:고정거래처의 경우에는 구매금액과 송금금액 및 미수금액 등을 통보하여 상호간 확인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메일에서 송금금액과 잔액을 찾게 되었음.

일부 수출리스트 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출면장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됨에 따라 나머지의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할인된 금액을 찾아내는 것이 이사건의 핵심포인트임.

중국 수입업자로부터 확인서만 받는 것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고정거래처의 경우에는 미수금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전화나 팩스 등으로 받아 수출에 반영한 후 폐기하여 현재는 없다고 하였음.

접수하기 보름 전에 우연히 청구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어 보는 순간 고정거래처로부터 매월마다 받은 송금금액 및 잔액금액이 확인됨에 따라 연결고리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이의신청으로 접수하게 되었음(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가는 것이 심판청구보다 유리함:실무경험의 노하우가 많기 때문임).

 

나. ○○청 조사국에서 동일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리

1) 청구인은 본사로부터 구매하여 오면 국내판매는 ○○매장이 하고, 중국수출은 청구인이 하도록 약정한 후 이익 분배는 각각 50:50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따라서, ○○청 조사국은 2010.6.17.부터 5개월 동안 ○○매장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수출면장 및 은행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수출여부 등에 대한 조사(제보내용:허위수출하고 환급)를 하였음에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것으로 종결하고, 청구외 ○○매장만 소매 매출누락으로 추징하고 청구인은 과세된 사실이 없음.

*○○지방청에서 관세청에서 확인한 수출면장 금액 65,593○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65,593○원과 차이가 없으므로 무협의로 종결된 사항임.

 

다. 관세청 조사를 받았음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실 없음.

○○세관 및 ○○세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출면장과 계좌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관세법 위반(밀수출, 단가조작 등)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2008년도에 중국에 물품을 판매하고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 수법 등으로 불법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각각 벌금 ○원(2006.11.14.~2008.3.28.)과 ○원(2008.1.4.~2008.12.31.)을 납부하였음.

또한, ○○세관에서도 2009년도 및 2010년도분에 대하여도 조사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실은 없고 환치기 수법 등으로 불법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0.12.29.에 과태료 ○원을 부과해 납부하였음.

 

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청구인은 ○○ 등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중국에 전액 수출하면서 수출면장 등에 의해 아래 내용과 같이 신고·납부했음.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율은 평균 3.09%로 비슷한 반면,

*조사청이 수출리스트에 의해 과세한 부가율(매출총이익율)은 아래와 같이 2008년도는 8.75%, 2009년도는 13.67%, 2010년에는 0.56%로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됨.

 

☞ 의뢰인을 신뢰하게 된 동기

① 매출누락 한 사실도 없고, 환치기 수법으로 입금된 현금도 모두 당일 또는 다음날 입금시켰다고 진술

② 부가율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율을 매년 동일하나, 조사청이 수출리스트에 의해 과세한 부가율은 매년 차이가 크게 발생되므로 조사청 주장은 신뢰할 수 없었음.

③ 지방청 조사국에서 조사할 사실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서 무협의 처분을 하였던 점

④ 관세청 조사에서도 수출누락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만 처벌된 점

⑤ 일부나마 수출리스트 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출면장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을 신뢰하게 됨.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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