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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
수출재화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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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약상 별도명시 없으면 선적 완료한 날이 손익 귀속시기

수출재화의 손익 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을 완료한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된다는 해석이다.

국세청은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2017년 사업 중 거래처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해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 A에 수출한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다. 외국법인 A는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사에 다시 판매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 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 항에 인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같은 조 시행령 제1호에서는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는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2018.07.02.]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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