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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잊고 나라에 활력 주세요"
국세청, "세무조사 잊고 나라에 활력 주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8.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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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
- 연매출 100억 이하 중소법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안해
- 큰 자영업자도 컨설팅 같은 간편세무조사로 전환
- 연중 최대행사인 '전국관서장회의'도 미루고 급히 발표

정부가 2019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통해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특히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조사•신고내용 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간편 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성실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4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대책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국세청도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연간 매출이 6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2019년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할 방침이다.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모두 569만 명에 이르는 이들 개인사업자들은 2017년 귀속 신고납부 상황을 평가해 선정하는 2019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 20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매출기준 10억~120억원 이하, 업종별 고용인원 5명 또는 10명 미만인 50만개 법인에 대해서도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는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 고용 때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국세청은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명박한 탈루혐의 확인될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 중인 세정지원도 적극 알려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7월말 현재까지 473명, 금액 기준 72억 원의 체납액을 면제해줬다.

국세청은 본청·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키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 거점 세무서를 지정,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편의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된다. 추진단은 세무사,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되며 자영업자의 세무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금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세액경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며, 세금이 부족 징수되면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청장은 “수치보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는 심리적 부담해소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장이 직접 발표한 이번 대책은 지난 14일 "국세청 차원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급히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당초 16일 전국관서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7일로 미뤘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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