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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급여도 정해 대기업에 채용강요…전현직 12명 기소
공정위, 간부 급여도 정해 대기업에 채용강요…전현직 12명 기소
  • 연합뉴스
  • 승인 2018.08.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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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적체 해소 위해 '조직적 밀어내기'…최고 연봉 3억5천만원

- 취업제한 피하려 '경력세탁'…16개 기업, 18명 채용해 76억여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강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라고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직원의 연봉을 정해주는가 하면 후임을 계속 보내려고 계약연장에 대한 지침까지 하달하는 등 기업을 공정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재취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6일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간부들의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과 김모(53) 전 운영지원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최고위급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할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공정위의 강요에 못 이겨 퇴직자를 채용한 기업은 16곳,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간부는 18명에 달한다. 20대 기업의 대부분이 공정위의 뜻에 따라 퇴직 간부를 채용했고, 이들의 임금으로 총 76억여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09년께부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고령 직원들 자리를 대기업에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조직 내 인사적체를 해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일자리 마련을 직접 요구했다. 공정위는 채용 시기·기간·급여·처우를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했다.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은 실질적 업무 없이 임원 대우와 함께 많게는 3억50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기업에서 공무원 정년을 넘기고도 퇴직을 거부하면 계약을 연장하지 말라는 지침을 기업에 내려보냈다. 후임자가 갈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기 위해 퇴직 전 일정 기간 업무를 조정해 경력을 세탁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때문에 공정위 퇴직 간부 대부분은 취업심사를 통과해 외관상 합법적으로 재취업했다.

검찰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해 공정위의 재취업 관행을 진술하기 전까지 공정위의 재취업 강요가 계속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자신이 2013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하고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 등)도 받는다.

통상의 재취업 비리는 유력 정치인이나 관료의 개인적 일탈에 가깝지만, 공정위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 채용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기업과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 공정위의 엄정한 사건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 재취업 심사 때 소속기관의 객관적 검토와 자료제출을 통해 취업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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