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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월부터 인증수출자번호 표기된 로고 사용하세요"
관세청, "9월부터 인증수출자번호 표기된 로고 사용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8.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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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고 도입
인증수출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

2010년 도입돼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을 꾀한다.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 제도자체의 신뢰성은 물론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사업자를 말한다.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 시행돼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만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EU지역에 6000 유로 이상 수출 건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EU FTA 활용 가능하다.

한편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때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비인증업체가 제출서류 4~5종, 발급기간이 최대3일 소요되는 것과 달리 인증업체는 제출서류가 생략되고 발급도 2시간내 이뤄진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양식에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뒤 출력해 교부했으나, 이번에 수출자가 로고안에 인증번호 기재된 상태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중"이라고 귀띔했다. 새 시스템은 8월말까지 완료, 9월1일부터 인증번호가 포함된 로고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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