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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없애야"
대한변협,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없애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1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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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국세청˙기재부가 세무사 업역 보호한다고 인식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A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은 무효인 법인세법·소득세법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법조인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결 후 낸 성명에서 “세무조정반 지정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17일 이 같이 촉구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2013년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으나 직권 취소됐다. 이듬해 세무사들과 함께 국세청에 조정반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A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각각 제기했다.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4월26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제한한 ‘세무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 6월12일 A변호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은 후속판결이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 및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등의 위법성 등을 계속 지적해 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같은 취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세무조정을 포함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가능을 확인한 이번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법조계에는 세무사제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세무사의 업역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변협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장부 작성의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분리,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는 물론 대법원 판례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또 다른 위헌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9일 ”장부 작성의 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대리 업무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4도16204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변협은 결국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기획재정부의 법률안은 위헌・위법하다”면서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을 개정, 국민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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