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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봇 입찰에 들러리 세운 (주)이디 적발
공정위, 로봇 입찰에 들러리 세운 (주)이디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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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거래업체 등 내세워 입찰 담합
- 과징금 5500만원 물리고 검찰 고발도
(주)이디가 생산하는 지능형로봇 '유로보'/사진=(주)이디 홈페이지
(주)이디가 생산하는 지능형로봇 '유로보'/사진=(주)이디 홈페이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로복인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는 영세업체들을 이용해 입찰 담합한 사업자가 정부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자교육장비 및 실험실습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이디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지정명령과 5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이디는 충청북도내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개 등 총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구매입찰에서 낙찰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주)디다텍과 (주)비앤비텍, 총판계약 협의중이었던 (주)하이로시, 거래처 세일종합상사 등이 (주)이디가 들러리 세운 기업들이다.

(주)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40건의 입찰에서 이들 업체와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1건 당 계약금액은 3940만원으로, 총 계약금은 15억7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세일종합상사와 (주)디다텍, (주)하이로시, (주)비앤비텍은 각각 2015년 8월 10일, 2016년 5월10일, 2016년 5월25일, 2018년 5월15일에 폐업,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제48조에 따라 모두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폐업 당시 이들 회사의 연간매출액은 1억원 안팎으로 영세사업자로, 경영악화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주)이디는 지난해 39억3600만원 매출을 올려 62억9400만원 영업손실과 582억6200만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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