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 “경력관리 원천차단, 전속고발제 폐지” 쇄신안 발표
공정위 “경력관리 원천차단, 전속고발제 폐지” 쇄신안 발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20일 조직쇄신 방안 발표
- 퇴직자 재취업 이력도 10년간 공시
- 법 집행 권한 분산도 추진

최근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과정에서 채용 비리 등으로 전현직 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부적절한 관행과 비리로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 다양한 안팎 의견을 수렴해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조직쇄신 방안에는 재취업 과정 관여 금지,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어떤 경우에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정위의 재취업 관여 행위나 기업에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퇴직 후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사람의 이력이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모두 상세하게 공시된다.

또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해 발령하지 않는 등 인사원칙을 설정,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이른바 ‘경력관리’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현직자가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 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공정위가 법집행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부적절한 관행이 있어왔던 것으로 진단,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이같이 공정위의 법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분쟁조정과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소제도'는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