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4급이상 퇴직자, 5년간 21명 재취업 심사 받아
국세청 4급이상 퇴직자, 5년간 21명 재취업 심사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20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심재철 의원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 자료 인용 발표…청와대 압도적

- 최근 5년간 총 1394건 심사, 88%인 1226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

- 계급정년 있는 국방부(336건) 빼면 청와대(95건)가 압도적으로 많아

최근 5년간 퇴직을 하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총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취업 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은 18명, 관세청 소속 공무원은 7명, 감사원은 56명, 공정거래위원회은 3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최근 5년간 부처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1394건을 심사해 1226건(88%)에 대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취업불승인은 168건(12%)에 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만약 그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가능·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원실 관계자는 “취업가능과 취업승인은 ‘사전’과 ‘사후’적 의미가 있다”면서 “퇴직후 재취업 전 취업가능여부 심사를 요청한 경우 ‘취업가능’, 취업확정 후 심사요청건인 경우 ‘취업승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심사에서 ‘제한’ 판정이 났는데 2차 심사를 신청해 적극 소명한 결과 ‘승인’이 나는 등 1~2차 심사의 의미도 있는 등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요청한 부처는 국방부(336건)이고 이어 청와대(95건), 경찰청(90건), 검찰청(77건), 감사원(56건), 산업통상자원부(54건), 국토교통부와 외교부가(각 50건), 국가정보원(48건), 법무부(44건), 농림축산식품부(41건), 환경부(33건), 공정거래위원회(31건), 미래창조과학부(30건) 등의 순이다.

계급 정년이 있는 국방부는 대령급 이상 전역자가 주로 대상이므로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정원 대비 재취업심사 신청자 수치는 청와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과 관세청, 기획재정부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 공무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실은 다만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제도를 보완해 보다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숫자가 권력기관에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피아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 되지 않도록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 심재철 의원실
자료 = 심재철 의원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