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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보장약정 때 양도세 경정청구 판례 염두에 둬야
투자수익 보장약정 때 양도세 경정청구 판례 염두에 둬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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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도세 일반경정청구한 납세자 손 들어줘…후발적 청구 시한 넘겼지만 인정

- 유철형 변호사, “투자수익 보장약정 따라 세 부담 변동…거래방식 신중히 결정해야”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계약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주고받은 금액이므로, 만일 양도세 대상인 주식매매에서 주가 등락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줘야 할 경우 이런 점을 잘 고려하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양도세 대상거래 때 계약상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실제 주고받은 금액이 계약상 금액보다 줄어 세금을 돌려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90일 이내)’를 해야 하지만, 일반적 경정청구(5년 이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최근 본지에 보내온 판례 평석에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사고팔면서 잔금 지불 전 주식가치가 하락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돌려달라며 ‘일반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를 소개했다.

코스닥등록법인의 대주주인 납세자 A씨는 B법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120억 원에 팔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계약에 부수된 특별약정을 맺어 법인의 주된 사업부분을 80억 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했는데, 거래 상대방의 약속 미이행에 따른 지연 등의 사유로 회계법인이 재산정한 주식가치가 하락했다.

납세자 A씨는 이에 따라 국세청에 주식가치가 감소한 만큼 결과적으로 더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라달라며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주식양도소득금액은 사후 정산합의에 따라 일부 감액됐고, 이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과다신고한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반 경정청구 기한(당시 3년, 2015년 이후 청구시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 건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데, 90을 넘겼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결국 행정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A씨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90일)이 지난 뒤 ‘아직 일반적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닌 ‘일반적 경정청구’를 낸 것을 인정한 것이다.

유철형 변호사는 “이는 계약의 일부 해제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대법원은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한다는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이라고 논평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때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아닌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면서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깎였다면 세무상 양도가액은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41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7970 판결 등)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 재산거래 때 후발적으로 거래가격의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세금 변수를 미리 잘 헤아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유철형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유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을 양도하는 인수‧합병(M&A) 거래에서는 종종 주식을 양도한 이후 2~3년간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이나 주식가치에 못 미치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는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약정기간 동안 하락한 주식가치만큼을 양도인이 현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당초 양도대금에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재매수(환매)하는 방식이 실무상 많다는 설명이다.

양도대금이 감액됐다면 양도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된 대금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에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거래(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로, 매매 당사자 모두가 양도차익을 봤으니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유 변호사는 “이처럼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조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런 거래를 할 경우 조세효과를 고려, 거래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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