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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법무부,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공정위ㆍ법무부,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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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담합ㆍ공급제한ㆍ시장분할ㆍ입찰담합은
-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 가능하게
-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ㆍ형사처벌 감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21일 합의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해 공정위 고발을 통해 보충적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법무부와 합의에 이른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는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에 해당하는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이다.

합의에 따라 위 4가지 유형의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공정위와 법무부 양기관이 합의한 것이다.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전속고발제 폐지 이유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같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 폐지에 대해 기업인들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해, 전속고발제도 폐지 범위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성담합에 대해 사법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이 이중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담합사건 처리에 있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신신고가 위축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자진신고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신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자신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오전 양 기관장이 서명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을 통해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공정위-검찰간 합의문 전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또는 ‘법’)’ 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 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균형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시장경제의 발전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 중 형사적 집행수단의 최적화를 위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이후 자진신고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중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도를 폐지한다.

3.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가. (형벌감면)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에 자진신고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형벌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①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자진신고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입법예고시 ‘검찰은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② 자진신고자의 충실한 수사협조를 담보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의 형벌감면 요건으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을 것’을 추가한다.

나. (행정조사 자료 및 수사 자료 제공) 공정거래법에 검사의 자진신고 관련 정보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검찰 수사를 위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및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한 검찰 수사자료 상호 제공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다. (자진신고 정보 공유 방식)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leniency@korea.kr 등)로 단일화하되, 공정위는 검찰에 자진신고 접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라. (공정위 우선조사 사건) 아래 마. 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한다.

마. (검찰 우선수사 사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민적 관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하여는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바. (형사면책 판단) 자진신고 신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일정기간 자료를 보정한 후 자진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과 검토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한다. 검찰은 자진신고 신청자에 대한 형사면책 판단시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사. (사업자에 대한 통지)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 접수일시, 접수순서, 자진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및 증거 제출 누락여부 등을 사업자에게 확인해 줄 수 있다.

아. (감면취소) 자진신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면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자에 대한 행정면책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자. (비밀유지 등) 자진신고 비밀유지와 일관된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자진신고 등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문인력을 별도로 지정한다.

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공정위와 검찰은 자진신고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교환 및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기타
가. 본 합의 내용 중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은 공정위가 금년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반영한다.

나. 법무부와 공정위는 신속한 법개정, 하위규정 개정 및 MOU 체결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2018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공정거래위원장       김 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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