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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는 진에어⋯한진 일가 또 검찰 고발되나?
세무조사 받는 진에어⋯한진 일가 또 검찰 고발되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2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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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탈액 크고 부정한 행위 확인되면 세금추징 외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도 가능
진에어/사진=연합뉴스
진에어/사진=연합뉴스

진에어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지 주목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해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조 전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400만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에도 지난 2010년 부터 2016년가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불거져 이 문제로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18일 간신히 국토부로부터 면허 유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조 전부사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세금추징은 물론 탈세한 세액이 크면 검찰고발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한 세무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무조사 결과 포탈세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단순 과실인 경우에는 세금 추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고 말했다.

한진 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져 ‘갑질’논란이 일어난 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달라붙었다.

가장 최근에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조양호 회장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바 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차녀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등 일가족이 돌아가면서 각각 탈세혐의, 폭행 등의 혐의, 밀수 혐의, 폭행 및 업무방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검찰이나 관세청 등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세청 내부에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어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사주 일가의 탈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한진일가가 또 검찰고발을 당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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