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2:00 (화)
[율촌 판례평석]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어
[율촌 판례평석]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어
  •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 승인 2018.08.24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년 이후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때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그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되므로, 2003년 전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담

명의수탁자는 별도 약정이나 명의신탁재산에서 얻은 이익이 없었다면 전액 구상할 수 있어

2003년 전에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사무처리비용으로서 증여세 상환청구 가능해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처(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 소유의 A 주식회사 주식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주식’)를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원·피고는 위 명의신탁과는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들 사이에 있었던 소송비용 보전 명목으로 1억원을, 주식 양도대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피고 등은 위 합의 후에 과세관청의 기한 후 신고·납부 고지를 받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피고가 위 합의에서 정한 합계 9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했다.

 

2. 쟁점의 정리

가. 제1심판결

명의신탁약정은 대체로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재산세 등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를 일차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행위에 가담한 명의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해 조세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는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했고,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요지를 정리한다.

(1) 2003년에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제41조의2),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해 별도로 약정했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해 민법의 여러 규정이 준용되나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의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해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명의신탁자가 누린다.

(2) 2003년 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된다.

 

3. 평석

가. 쟁점의 정리

국세기본법은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원래 제4조1) 제3항에서 (i)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ii)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2003년 이후 명의신탁된 분부터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상증세법이 개정되었다(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1)상증세법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의2로 자리를 옮겼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2003년에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해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연대납세의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을 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부담부분이 있다고 볼 것인지, 만약 원고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2003년 전에 명의신탁한 부분과 관련하여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정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 전에 명의신탁이 된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명의 빌려줬다 세금물면 빌린 사람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나. 2003년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에 대한 구상권의 인정 범위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부담부분을 정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부담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그 부담에 관한 합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 및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부담부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그 명의신탁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원고이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2두13207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해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양도소득 등의 경제적 이익도 명의신탁자가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배당금을 받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주식 중 2003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증여세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대상판결도 그와 같이 보고 피고가 위 주식에 관한 증여세 전부를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2003년 전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의 상환 범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여 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의 보유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명의수탁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민법상의 위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판례도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또는 재산세 등은 명의수탁자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10.12. 선고 98다617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도 위와 같은 상속세나 재산세 등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가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 주목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증여세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1차적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제재로서의 효과는 있는 것인 데다가,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 등의 이익을 누리는 명의신탁자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증여세의 상환을 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입법취지만을 이유로 사법상의 상환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주식 중 2003년 전에 명의신탁이 된 주식에 관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한 증여세 전부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대상판결의 입장 역시 타당하다.

 

라. 맺음말

과거 조세심판원은 2003년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 부과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2011부5168, 2012.11.29 등 다수).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증여의제 시점이 2003년 전인지 그 이후인지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구상하거나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대상판결에 따라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단 증여세를 납부한 후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그 보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199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6~1999 :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9~200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00~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2~2003 :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장
•2002~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동두천시법원, 연천군법원 판사
•2003~2005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4~2005 :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1~2015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5~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