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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이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안봐
해외현지법인이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안봐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8.08.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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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10)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개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2두4068, 2003.3.11. 선고 참조).

 

(2)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599, 2009.05.21. 참조).

※ 관련 질의회신:법인-45. 2011.1.13.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채권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장기 미회수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서면2팀-29, 2005.1.5. 참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8.02.04. 참조).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에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국외특수관계사의 자금부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한 사례(국세청적부2004-7058, 2005.11.29. 참조)가 있다.

※관련 조세심판례:조심2016중2322, 2017.1.2.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제품, 금형 등 재료를 판매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이를 가공하는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들은 작업공정상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해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처분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발행해 거래처의 제품생산 및 개발에 있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도 거래처의 특성을 감안해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타인자본에 의해 기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목적사업에 금전대여와 관련된 것이 없고, ○○○의 사업추진계획 등이 불명확하여 쟁점대여금의 대여행위가 그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중 두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에 불과하여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해외자회사를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과 비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 및 ○○○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국내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보증한 데 대해 해외현지법인이 사업부진 등으로 원리금상환을 불이행하는 경우 현지 금융기관은 국내 모법인에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국내 모법인이 현지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 모법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도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질의회신:법규법인2012-141, 2012.6.13.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진행중인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 )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 )의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법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에 해당되는 것임.

 

(5) 정기예금 담보 제공

해외현지법인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국내 모회사가 보유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저리로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약 국내 모회사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무상 담보 제공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수취하지 않았다면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내 모회사가 해외현지법인 자금 차입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자금의 우회대여로 보아 국내 모회사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그 담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담보 제공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담보제공 경위나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서,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으로 인해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해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이자를 부담한 경우 형식적으로 내국법인이 직접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국심2004중3621, 2005.6.22.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특수관계사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면서도, 내국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써, 비록 내국법인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 없고, 설사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회사가 대출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기예금 담보 제공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2006두11224, 2009. 5.14. 참조).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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