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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법’ 요건에 맞아야 인정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법’ 요건에 맞아야 인정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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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22)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28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한다. 이 경우에 자기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가세제도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실제로 거래를 하지도 않고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 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당하게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를 규제하려는 목적도 있고, 승용차나 접대비 관련 매입 등 과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승용차가 사치재가 아닌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었고, 접대비의 경우에도 이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한도를 설정해서 그 한도를 넘을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고 받은 승용차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가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세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할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정신고나 경정 청구 등을 통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단순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거래를 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꼭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되지 않다. 단,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 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 회원권의 매입세액은 업무와 관련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사업과 관련 없이 구입한 회원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되는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렌터카 회사의 대여용 차량이나 택시회사의 택시같은 승용차는 영업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접대비와 관련되는 경우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접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성 경비인 접대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비성 경비라고 해서 모두 매입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접대비와 유사한 성격의 지출로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회사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식대를 지출한 경우, 그 식대가 접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부가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경우라면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그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매입에 대한 부가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비율로 나누어서, 전체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대상이 된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급받는 사업장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위장거래와 가공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가공거래란 실제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 등 자료만 주고받는 경우를 말하며, 위장거래란 실제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처와 다르게 주고받는 경우를 말한다.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 자체가 없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시에 원가나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가공 자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보아서 대표자 개인에 대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반면 위장거래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지만 자료는 다른 곳에서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시에 원가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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