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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어 국민부담률 27% 육박”
납세자연맹,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어 국민부담률 27% 육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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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가 가장 많이 올라
- 유럽 선진국처럼 공공요금을 조세로 잡으면 한국은 중부담 국가”
- “민간 돈 정부로 급격히 빠져나가 민간소비 위축…공공개혁 시급”
한국납세자연맹은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발표에 앞서 한국의 2017년 국민부담률을 최초로 집계, 22일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발표에 앞서 한국의 2017년 국민부담률을 최초로 집계, 22일 발표했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한국인들이 부담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합친 국민부담률을 26.9%로 잠정 집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로 발표된 2016년(26.3%)보다 0.6%p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

선진국클럽(OECD) 중에서 국민부담률이 하위 6위로 낮은 성과이지만, ‘광의의 세금(taxes)’을 분류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른 점, 다수 선진국들이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복지비용이나 공공요금을 OECD 조세통계에 반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민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 2017년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모두 더한 값을 그 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방법으로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465.4조원을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눠 26.9%라는 ‘국민부담률’ 수치를 도출해냈다.

납세자연맹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공적연금기관, 사회보험기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종합해 OECD가 매년 회원국별로 발표하는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방법론과 수치를 명확히 검증해낸 것으로 보인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맹은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국민부담율 수치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를 일일이 확인, 검증해 작년부터 국민부담률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맹이 22일 발표한 2013~2017년 한국의 국민부담률 현황은 OECD 발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자료=한국납세자연맹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집계(위의 표)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 이미지 = OECD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집계(위의 표)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맨 우 오른쪽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추이를 보면, OECD 평균(파란선)은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해 한국(초록선)은 1990년이래 줄곧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이미지 = OECD

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4년간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근로소득세 30조2754억원, 취득세 29조1194억원, 국민연금 23조7000억원, 법인세 23조5526억원 순이다.

이어 양도소득세 22조921억원, 부가가치세 16조3631억원, 지방소비세 12조9460억원, 종합소득세 12조3660억원, 개별소비세가 10조4298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료 요율을 인상,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월급쟁이들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수 증가가 뚜렷한 것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수를 계획, 명목임금이 늘면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 상승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른 바 ‘냉혹한 누진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밝혔다. 실제 연맹이 집계한 소득세 세부내역을 보면 다른 소득세에 견줘 유독 근로소득세수가 2014년 이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급쟁이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가파르게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 도표=한국납세자연맹
월급쟁이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가파르게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 도표=한국납세자연맹

2016년 국민부담율을 확인할 수 있는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2016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는 30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미국(26%), 터키(25.5%), 아일랜드(23%), 칠레(20.4%), 멕시코(17.2%) 등 5개 국가다.

반면 2000년~2016년까지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에서 34.3%로 0.3%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21.5%에서 26.3%로 4.8%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대비 2016년의 한국 국민부담률 인상률은 2%p로 OECD 평균(0.6%)보다 3.3배나 높았다. 가장 차이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3.5%), 그리스(3.1%), 에스토니아(3.0%), 슬로바키아(2.5%), 네델란드(2.3%) 순이며 한국은 6위다.

연맹은 한국인의 국민부담이 통계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높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더 급등시킬 것이라고 예견, 조만간 이를 규명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의 소득세최고세율과 법인세,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안대로 2% 인상된다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9조원이 더 징수되어 국민부담률을 0.5%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을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세금으로 분류하는 부담금, 카지노·경마·복권 등 기금수입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등 세외수입, TV수신료 등 숨은 있는 세금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국민부담률인 34.3%에 육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일반예산)이 하는 일을 한국은 공기업이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가령 독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이며 고속도로관리를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도로공사가 없다는 사례를 들었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미국처럼 한국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재를 국민부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공과금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OECD 선진국가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다수 국가들은 한국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요금 등을 국민부담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내년쯤에는 이런 점을 반영해 한국의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을 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회장은 이어 “최근 한국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부분의 돈이 정부로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민간소비는 줄고 실업자, 독신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돌아갈 복지 비용이 공무원연금과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등으로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임금 공개 등 공공부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올 12월쯤 ‘2018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보고서에서 2017년 각국별 국민부담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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