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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조선업 하도급 갑질 신고 부산서만 100건…신속 처리"
김상조 "조선업 하도급 갑질 신고 부산서만 100건…신속 처리"
  • 연합뉴스
  • 승인 2018.08.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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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대형 조선사-24개 협력업체 사건 전원회의서 처분"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급증하는 조선업체 불법 하도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조선업체 관련) 사건 신고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며 "공정위는 하나의 원사업자와 관련한 유사 하도급업체 사건은 병합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사무처)는 대형 모 조선사와 24개 협력업체가 걸려 있는 사건을 최근 병합해서 상정했다"며 "다음 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 업체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해서 지방사무소로 신고되면 본부로 사건을 가져와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이미 조사 방법을 전환한 바 있다"며 "조선업체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엄정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5월 조선업체 경영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며 "신속한 사건처리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더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현장 요구만큼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하며 "불공정 하도급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방적인 강요로 정상거래 방법보다 현저히 불공정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특히 기술탈취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부 차원에서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위원회 조직 역량이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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