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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때 대표 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 '양도비' 아냐
코스닥 상장때 대표 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 '양도비' 아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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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모주식 매출 대가 소개비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유권해석

비상장법인이 코스닥(KOSDAQ) 상장 과정에서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 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국세청은 최근 "비상장법인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주주 소유 주식을 공모주로 제공,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고 주주가 공모주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 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질의한 법인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 법인은 지난 2017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으며, 법인 최대주주는 상장 당시 보유 주식을 공모주식으로 제공했다. 이 법인은 또 계약에 따라 대표 주관사에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른 인수수수료, 합의서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각각 지급했다.

질의 법인은 주식 상장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표 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공모주식으로 제공한 주식의 투자자를 중개·소개해 준 대가인 소개비로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 국세청에 질의했었다.

질의법인은 결국 코스닥 상장과정에서 공모주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 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 2018.07.1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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