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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 KAI, 법원판결 확정땐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 가능
분식회계 혐의 KAI, 법원판결 확정땐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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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분식회계’ KAI 협력사 대표 2심서도 징역 3년
- “분식 규모 크고 매출이 대출·투자에 중요 기준…사기 인정돼”

이익을 부풀린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수백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KAI와 협력업체는 법원이 수천억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등의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 협력사 D사 대표 황아무개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공기 날개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총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1∼2015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황씨가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340억원대의 대출 및 투자를 받은 데 대해서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분식회계와 대출·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깊이 심리했다”면서 “(D사의)영업이익이 상당했고, KAI와 새로 장기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전망이 아주 밝았다는 점에서 분식회계가 곧바로 대출로 연결됐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출에서 중요한 요소인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큰 규모의 분식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더 받아 사세를 키우기 위해 분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매출 규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만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큰 피해액에 비해 1심의 형량이 적었다는 검찰 주장에는 “신규 사업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시설투자를 하려는 과정에서 소극적 기망 행위를 한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피해 금액과는 다른 기준으로 양형에 접근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KAI와 협력업체가 대출을 받으려고 이익을 부풀렸기 때문에 재무상 이익을 부풀린 정도가 세무상 이익도 늘렸다면 실질보다 법인세 등을 더 납부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통상 분식회계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기업이 국세청에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등의 환급을 청구한다.

재무제표에 거짓으로 부풀린 재무상 이익이 너무 커서 세무조정을 했더라도 법인세를 실질보다 많이 냈다면 원래 이익에 근거해 다시 계산한 법인세보다 더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하성용 전 KAI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린 회계 분식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AI는 지난 5월 “수천억대 분식회계 정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17년 10월11일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검찰 기소가 있었다”며 “2018년 2월 21일 일부 전현직 임직원의 1심 판결에서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모씨. /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모씨. /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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