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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男 회사 대주주 됐다가 세금 덤터기 쓴 불륜女
불륜男 회사 대주주 됐다가 세금 덤터기 쓴 불륜女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2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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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경영 관여 없는 대주주, 2차 납세의무 재조사 하라”

- “명의도용 땐 주주 아니다” 대법원 판례도 참고…‘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다가 폐업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이 법인 지분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대신 내라고 처분했는데, 과점주주가 억울하다며 불복했다.

자신은 체납 법인의 실제 대주주의 권유로 임대수입이 생기는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지분 참여 형식을 취한 것뿐인데, 과점주주 자격으로 체납법인의 세금까지 덤터기 쓰게 생긴 것이라는 항변이다.

조세불복 심판기관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3일 “체납 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주 A씨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과점주주 B씨가 경영과 자금 등에 관여한 혐의가 없는 점을 고려, 과세당국은 체납 법인 과점주주 조사를 다시 하고 B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통지 처분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치과위생사로 치과에서 일하던 B씨가 A씨가 사주인 법인의 체납세금을 덤터기 쓸 뻔한 사연은 한 편의 드라마다. 드라마는 치과병원 위생사 실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지난 2016년 5월경 치과재료상 K씨와 식사자리에서 개인건설업자 A씨를 소개 받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A씨와 어찌어찌 불륜관계를 맺게 됐고, “포크레인을 구입하면 지입을 통해 짭짤한 수입을 낼 수 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덜컥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게 된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B씨를 자연스럽게  100% 대주주에 대표이사로 끌어들였고, 허울 뿐인 대표이사 B씨 명의의 신용카드와 법인카드도 마구 써댔다.

A씨는 공사대금 지연 등으로 자금사정이 나쁠 때 B씨로부터 수차례 돈을 꾸고 B씨 명의 신용카드 이용대금도 갚지 않았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차 값도 내지 않았다.

A씨는 결정적으로 체납법인을 2017년 4월10일 폐업한 후 거래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액 등을 개인적으로 써제꼈다. 이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 결국 체납법인으로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조세심판원 심판관은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한 국세기본법 조항(제14조)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과세 대상 소득과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다.

또 B씨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명시한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되는 지도 따져봤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인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국세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에 “주주로 보여도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 등의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도 참고했다.

사실 관계를 따져 본 조세심판원은 ‘일단’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A씨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 B씨 해명의 정확도가 최종 검증되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됐다.

심판원은 우선 국세청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B씨를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한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B씨에게 경영책임이 진짜 없는 것인지 국세청이 다시 검증하라고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B씨가 근무 중인 치과로부터 급여(근로소득)를 받고 있어 세금을 체납한 건설업체를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국세청이 체납법인에 B씨가 주금을 납입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B씨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B씨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러스트 = 연합뉴스 /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연합뉴스 / 제작 조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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