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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형벌 삭제, 경쟁법에 경쟁원리 도입⋯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기업결합에 형벌 삭제, 경쟁법에 경쟁원리 도입⋯공정거래법 전면개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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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과징금 일괄 2배 상향
정보교환행위 법률상 담합으로 추정
피심인 방어권 법률에서 보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기로 했다. 법위반 판단에 면밀한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이 제정 38년만에 전면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크게 ▲법집행체계 개선  ▲지업집단법제 개선 ▲혁신성장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공정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집행체계에는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으며, 기업집단법제는 수범자인 기업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신뢰받는 공정위가 되기 위해 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21일 공정위가 법무부와 합의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담겼다.

지난 21일 본지 보도와 같이,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임찰담합 등 담합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행위,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 법위반 판단에 면밀한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행위에서는 형벌이 삭제됐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과 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형벌이 삭제되지만,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이 유지된다.

민사적 구제수단도 확충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피해구제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치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 법위반사업자가 증거제출을 거부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개선한 것이다.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해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일률적으로 2배 상향된다. 행정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다.

담합은 10%에서 20% 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라갔다.

기업집단법제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했다.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높였다. 공정위는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 세법상 규율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상향했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 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기업결합(M&A) 신고제도를 정비한 것도 눈에 띈다.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인수 등이 현행 기업결합 신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되도록 신고기준을 보완했다.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더라도 기업결합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4년 페이스북이 와츠앱을 인수한 거래는 24조원 규모로 거래금액은 크지만 국내매출액이 작아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취득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인 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에는 결합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정보교환 행위를 법률상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게 입법적 보완을 했다. 정보교환을 매게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규울하기 위해서다.

변호인 조력권이나 비조사자 진술권을 법률로 명문화 했다.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권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했다.

공정위 조사권한 재량도 축소했다. 공정거래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정위 조사 재량도 줄였다.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단계에서는 현장조사가 당사자 진술 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정위 법집행 과정상 투명성을 강화해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과거 고도성장기 및 산업화 시대에 제정됐기 때문에 변화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나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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