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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들, “대형회계법인은 숙련자 싫어해”
청년회계사들, “대형회계법인은 숙련자 싫어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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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외부감사 대상 축소로 회계개혁 빛바랬다”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법인이 전체 외감법인의 86%에 이르지만 이들은 오는 11월 시행될 회계개혁법안의 영향에서 벗어날 우려가 높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또 숙련인력을 내보내고 새내기 회계사를 뽑아 실무에 투입하는 회계업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 못하면 회계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27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 감사를 축소하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니, 단순히 규모가 아닌 명확한 진단에 따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소수 기득권세력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나 바뀐 게 없다”면서 “회계개혁법안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면 청년회계사들은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같은 대형사건 덕분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딛고 법안이 통과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법안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비상장회사들이 회계제도개혁입법에서 소외됐다고 본다. 외부감사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지만 개혁 법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상장회사나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소수 회사들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외부감사대상의 86%가 1000억원 미만의 회사다.

이 회장은 “1000억 원 이상의 회사들에게 재무제표 사전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면, 그 이하의 회사들은 당연히 '의무화'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개혁입법들은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줄인다면, 소규모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회계법인들의 경영방식이 회계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감사인 지정제도로 독립성이 향상, 숙련된 인력이 외부감사업무에 투입된다면 회계투명성이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형회계법인들이 올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계법인의 인력구조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숙련인력의 퇴직을 신입회계사로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숙련자를 비숙련자로 대체, 회계투명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존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이 정리한 표에 따르면, 대형회계법인들은 1년차 미만 회계사가 전체 인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3년차 미만이 절반에 이른다.

이 회장은 “2만 등록 공인회계사 중 회계법인을 떠난 휴업 회계사가 7000명(전체 회계사의 약 36%)이 넘는 현실에서, 숙련 회계사들이 회계감사 현장을 떠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회계투명성 향상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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