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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가가 갑질”…‘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국가가 갑질”…‘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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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계약연장 땐 국가가 추가비용 물어줘야”

한 야당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천재지변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이 늘어났는데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온 ‘나쁜 관행’을 뿌리 뽑자고 나섰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추가 부담했는데도 국가·공공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불공정행위)로, 관련 법률을 고쳐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28일 “국가·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건설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을 진행하다가 태풍·호우 등 기상 악천후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이 늘어가더라도 연장기간 중 쓴 비용을 지급받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하위 법령에서는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이 있거나,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쓴 비용을 못 받는다.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면서도,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 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비용 지급 부담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한 무리한 공공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감사원도 지난 3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수행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합리적 계약제도 통해 혜택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 비용을 추가 부담했는데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의 권한을 우월적으로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행정규칙인 예규에서는 당연히 계약금액을 조정해 줘야 하는 사유마저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서 제외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부가 임의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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