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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은 사실사무, 변호사 주종목인 법률사무와 달라”
“세무조정은 사실사무, 변호사 주종목인 법률사무와 달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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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봉 교수, 세무사법개정 토론회서 입법과제 제시
- 세무대리 자격취득 변호사는 변호사인지 세무사인지 정의 필요
- “세무사회에서 변호사 세무회계 전문교육해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방안에 대해  “사실사무와 법률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과제’로 "현재 법률사무는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가 독점하게 돼 있는데, 세무조정은 '법률에 관한 사무'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사무'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4월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쟁점이 되는 해당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안 교수는 또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변호사로 볼 것인가 세무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입법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도 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입법 규율 방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법 제16조에는 세무사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에 대해 규정해 세무사가 영리법인의 임원을 겸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사용인 또는 이사가 되려면 ‘세무사 휴업’을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안 교수는 또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 116)에서 법무법인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했고, 각하된 주문내용은 국가기관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현행 법령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를 배제하는 현행 법령체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는 세무회계분야 전문성 검증과 관련된 시험과목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변호사의 세무회계 전문성 검증제도를 개정 법률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 제12조의 6을 준용해 교육기관은 한국세무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현장연수 6개월의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변리사 제도를 참고사례로 들었다.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 전문성이 담보돼야 변호사의 불법세무대리와 덤핑 등 과당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 교수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등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세무대리에 따른 세무대리 질서문란행위를 방지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명의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 안 교수는 ‘명의를 대여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고, 명의대여로 발생한 경제적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입법방안 토론회는 김정우・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학계와 세무사, 변호사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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