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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민생 세정지원'에 더욱 박차"
국세청, "하반기 '민생 세정지원'에 더욱 박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8.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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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한시 배제
저소득·청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최대한 지원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중 하나로 '민생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6일 서울청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자료의 동일선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신속 추진 ▲저소득·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역할 강화 ▲일자리 창출 과 혁신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국세청은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신속 추진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세무검증을 배제, 세무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집행하고,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게 선제적으로 세정을 지원한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때, 체납액 3000만 원까지 납부의무 면제시켜 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 현장방문·정례회의 등을 통해 자영업자 맞춤형 세무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청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역할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2019년 대폭 확대 추진 중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차질없이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 인력·예산확보에 애를 쓰고 있다. 지급규모는 2018년 280만 가구, 1.8조원에서 2019년 445만 가구, 4.7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2018년 장려금도 신속한 심사로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과소신청자 장려금 찾아주기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학자금 상환 의무상환 유예대상을 대학생에서 실직·폐업자 포함으로 확대하고, 최대한의 상환을 유예해줘 청년층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줄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제외·유예 조치를 해주고 청년창업기업에게는 우대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창업·고용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관련 유관단체와 협업을 강화,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상 애로사항들도 속히 해소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혁신성장 가이드북 제작, 전담창구 운영, 현장방문 등 맞춤형 세무컨설팅·안내를 지원하고, 조사유예·제외, 납세담보 면제, 민원업무 편의 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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