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이듬해 효력생겨도 주식변동명세서는 감자 당해 작성해야
이듬해 효력생겨도 주식변동명세서는 감자 당해 작성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31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 유권해석
- 주총 특별결의로 감자, 이듬해 금융위 승인 이뤄진 사례

금융투자업 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감소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법상 감자 효력이 생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감자 후 이듬 해 금융위 승인을 받은 한 금융투자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을 언제로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최근 질의,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 따라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는 상법에 따른 자본감소 효력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 내려 회신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지난 2017년 8월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상법 제438조 제1항에 따른 주총 특별결의에 따라 자본금 감소를 결의했다.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감자기준일을 2017년 8월25일로 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식 1304만3478주(균등 감자비율 21.15%)의 강제 유상감자(1주당 2300원)를 특별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감자기준일 열흘전부터 가진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및 구(舊)주권 제출기간 도중 A사 우리사주조합 외 2명의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해를 넘겨 2018년 1월 25일 법원에 의해 기각결정됐다.

소송의 영향으로 A사에 대한 금융위의 자본감소 승인심사도 지연됐다. 결국 2018년 1월31일 자본감소가 최종 승인됐고, 주식매매거래 정지기간도 2017년 8월24일~2018년 2월19일로 연장돼 신주 교부 및 감자 대가를 2018년 2월19일 지급했다.

A사가 감자 이후 효력 발생시기를 명시한 같은 법 제441조에 따른 감자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안 해를 넘겼고, 금융위원회는 이듬 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제4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본감소를 승인했다.

금융투자업자인 A사의 경우 자본감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41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2018.08.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