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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납품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원사업자와 분담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납품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원사업자와 분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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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10일 이내 가맹사업자단체 협상 요청 응해야
대규모유통업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계약조건 공시
김병욱 의원 “불공정 관행 해소해 중소상공인 보호”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 3개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병욱 의원/사진=연합뉴스

하도급업체 책임없이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돼 수급사업자 비용이 증가하면 하청을 준 원사업자와 상승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해소해 중소상공인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에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납품을 지연할 때 그 사유가 해당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이로인해 증가한 비용을 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상승한 비용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납품시기 변동으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증가하면 하청업체가 원사업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법안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 의원은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법률에서 단체구성과 협의요청권을 보장했음에도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즉시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주도록 의무화 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판매촉진비용 비율 등 계약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공시해야 하는 계약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옮기면서 특히 공정거래분야 입법 미비 사항을 살펴 이같이 3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서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사유로 비용이 늘어난 경우 원사업자와 증가한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방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 요청에 가맹본부가 10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토록 한 개정안은 강제조항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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