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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國稅칼럼]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 감병욱 변호사
  • 승인 2018.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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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변호사

1. 권리보호요청 제도 일반론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도입되었다.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일시중지권 또는 집행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보호 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세무조사 중단(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조사반 교체, 권리침해 행위 중단 등을 시정요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017년 동안 이루어진 권리보호요청은 총 1817건으로, 국세청은 그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리구제로 54건을 중단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했다. 최근 실무에서는 주로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권리보호요청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신청

납세자 또는 대리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보호관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항). 권리보호요청은 서면(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으로 해야 한다.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공무원의 권리침해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이 있는 것으로 갈음하여 직권으로 권리보호 처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다음과 같은 조사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세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중복조사)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3.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1)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 권리보호요청의 관할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할이 아닌 ‘권리보호(심의)요청서’를 접수했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고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3) 세무조사 일시중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조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 등에게 1.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조사계획서, 준비조사서, 4.조사이력사항, 5.그밖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결의서 조회 결과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선정한 세무관서 또는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은 관련 자료 등을 즉시 회신해야 하며, 권리보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 서류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해 회신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 조치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심의요청결과 통지서’에 의해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명백히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서’에 의해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해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심의요청결과 통지서’에 의해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

관할 세무관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요구서’에 의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한다. 관할 세무관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3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심리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한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1.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진술하려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과 관할 세무관서의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7)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 요청인 또는 주무국(과)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의결보고서’에 의해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할 세무관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1.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 3.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 검토서’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8)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심의 제외하는 결정을 한다.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권리보호심의요청결과 통지서’에 의해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까지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때에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9)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사후처리

주무국(과)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 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세무관서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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